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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The Korean Society for Contemporary Psychoanalysis)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프로이트와 라캉 정신분석학을 중심으로 현대 정신분석 이론과 치료법을 연구함으로써 철학, 정신의학, 심리학, 문학, 문화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한의학, 언론학, 예술, 영화, 법학, 종교학, 교육학, 정치학 등 학문의 지평을 넓히고, 현대 사상의 흐름에 연계하여 인간과 문화 분석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을 창출하며, 나아가 정신 병리를 예방하고 이해하며 치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단 근무처 및 학회에서 정한 사무실에 둔다.

제2장 학회 활동 및 사업

제4조 (종류와 심사기준)

제1항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 및 사업을 한다.

  • (가) 학회지 『현대정신분석』 간행
  • (나) 정신분석 관련 학술총서 및 정신분석 사전의 간행
  • (다) 연구서적 및 연구 자료집 간행
  • (라) 학술대회 개최
  • (마) 기타 필요한 사업

제2항 학회지 및 학술서적 발행 심사 규정은 별도로 정한 <편집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3항 본 학회지는 연 2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세칙은 본 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학술대회)

학술대회는 정기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그리고 월례학술세미나로 구분한다. 정기학술대회는 매년 2회(여름, 겨울)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국제학술대회 및 월례학술세미나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3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평생회원으로 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가) 정 회 원: 현대정신분석에 관련된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
  • (나) 준 회 원: 현대정신분석에 관련된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 및 일반인
  • (다) 단체회원: 연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및 도서관
  • (라) 평생회원: 평생회원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제7조 (회비)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 활동과 사업을 위해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 후 총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8조 (입회)

본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회 여부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입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책정한다.

제9조 (퇴회)

3회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3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기하여 자동적으로 퇴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입회를 희망할 경우 입회비는 면제하되, 미납회비는 납부해야 한다. 본회에 불이익을 끼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퇴회시킬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0조 (소집)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정기총회는 연 2회의 학술대회가 끝나는 날에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 의결 또는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개회 및 의결)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2조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장 선출
(나) 예산 및 결산 결의
(다) 회칙 개정
(라) 기타 본 학회 운영 기본에 관한 사항

제5장 회 장

제13조 (선출)

본 회는 회장을 두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임무 및 권한)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부회장 및 상임이사를 구성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차기회장은 임기 개시 6개월 전까지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신임 회장은 임기 개시 1개월 전까지 부회장 및 이사를 구성해야 한다.

제16조 (권한 대행)

회장은 5~6인 이내의 부회장을 임명하며, 회장이 유고 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6장 이 사

제17조 (이사회)

이사회는 실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와 기타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제18조 (선출)

부회장과 상임이사, 기타 상임이사의 선출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른다.

  • (가) (부회장, 상임이사)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 총무이사 : 학회 운영을 총괄 기획한다.
    • 편집 및 출판위원장: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총괄하고 기타 연구도서 및 기타 학술자료의 기획과 간행을 담당한다.
    • 총무이사: 학회 운영을 총괄 기획한다.
    • 편집이사: 본 학회 학회지의 편집 및 간행을 담당한다.
    • 재무이사: 학회 회계와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연구기획이사: 학술사업 및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정보이사: 학술 및 학회 관련 정보의 온라인 업무를 담당한다.
    • 대외협력이사: 학회의 홍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 학문후속세대이사: 차세대 라캉 연구자들의 교육을 담당한다.
  • (나) (비상임이사) 회장이 필요에 따라 선임하며 학회의 일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상임 이사회의 소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상임 이사회의 개회 및 결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2조 (상임 이사회의 권한)

상임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관한 사항
  • (나) 예산 및 결산 편성
  • (다) 총회의 소집
  • (라) 회원의 가입 및 퇴회
  • (마) 본회 재산 관리
  • (바) 총회에서 선임한 사항 사정
  • (사) 시행 세칙의 제정
  • (아)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정

제7장 고문회

제23조 (고문회)

고문회는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한다. 현 회장은 동회 의장이 된다.

제24조 (기능)

고문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 및 후원을 담당한다.

제8장 편집위원회

제25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찬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며, 논문 심사 등을 담당한다.

제26조 (편집위원장)

편집이사가 복수인 경우, 회장은 편집이사 중 한 명의 편집위원장을 임명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재27조 (구성)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사회·문화 ·문학·예술·임상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장 학술연구윤리위원회

제28조 (학술연구윤리위원회)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연구윤리를 심사하고 감독하기 위해 본회 내에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9조 (구성)

위원회 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정회원 가운데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윤리규정에 명시한다.

제10장 감 사

제30조 (선출)

본회는 감사 2명을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1조 (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권한)

감사는 결산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33조 (지회)

본회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의 조직, 운영, 권리, 의무 등에 관해서는 이사회가 결의한 내규에 근거한다.

제11장 재 정

제3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대회참가비, 연회비, 평생회비 및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3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개정회칙은 2017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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