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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및 편집규정

『현대정신분석』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본 학회는 『현대정신분석』의 편집 업무를 처리하고 심의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편집위원회를 두고,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가 관정하는 학회지 『현대정신분석』은 다음과 같은 지침아래 발행한다.

  • 1. 매년 2월 28일, 8월 31일에 년 2회 발행한다.
  • 2. 논문 접수 마감은 학회지 발행 예정일 45일 이전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제3조

편집위원회는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의 편집위원장,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을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은 대학의 교원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각 학문 분과별 학술연구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기능

제7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현대정신분석』의 체제, 발간횟수, 발간부수, 논문분량, 투고 및 심사 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투고된 원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익명의 조건하에서 심사내용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제 7조와 제8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장 편집회의

제10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

편집회의는 위원 3분의 1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논문심사 및 게재 절차

본 규정은 엄정한 원고심사 과정을 통해 연구 논문의 경쟁력 강화와 본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고양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시행 세칙을 따른다.

제12조: 접수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예정 45일 전까지 제출된 논문만을 심사 대상으로 접수하며, 편집이사는 투고 논문 도착 즉시 “접수 확인서”를 필자에게 보낸다(발행일: 매년 2월 28일, 8월 31일).

제13조: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전공별로 논문을 분류한 후 논문 1편 당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각 전공별로 연구업적이 탁월한 학자를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심사 위원에게 논문 1부, 논문심사 규정 1부, 원고 심사 요청서 1부를 보낸다. 이때 논문 투고자의 소속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도록 투고 논문에서 삭제하여 보낸다.

제14조

특별기고 논문이나 서평: 본 학회가 특별히 부탁하여 기고한 특별기고 논문이나 서평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편집위원회의 판정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 심사

심사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본 학회에서 제공한 “논문심사보고서” 서식에 심사 결과와 심사평을 기록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심사항목은 연구 주제의 창의성, 논리전개의 명확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학문적인 기여도, 스타일 등으로 각 항목을 세분하여 심사해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이 때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수정을 제의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심사결과

심사결과는 “게재 가능, 게재 가능(수정 후 바로),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나누어 판정한다. 각 심사위원은 게재 가능 5점, 게재 가능(수정 후 바로) 4점, 수정 후 재심 3점, 게재 불가 2점으로 판정결과를 산정하고 편집위원장은 각 심사의원의 판정결과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 ① 게재 가능: 13점 이상
  • ② 게재 가능(수정 후 바로): 12-11점
  • ③ 수정 후 재심: 10-9점
  • ④ 게재 불가: 8점 이하
    ※ ①과 ②는 ‘게재가’로 판정하고, 심사위원 2인 이상 ‘수정 후 재심’이 나올 경우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며, 해당 논문이 다음 호에 재투고될 경우 신규투고된 논문과 동등한 자격으로 신규심사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보고서”와 수정제안이 표시된 논문 원본을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제18조: 논문수정
  • ①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원고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수정을 요청한다. 수정요구에 대해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편집 위원회는 논문 게재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게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정된 원고는 편집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게재한다.
제19조: 논문교정

발간 전에 모든 논문 제출자에게 1회 또는 2회에 걸쳐 교정쇄를 전달하여 교정본을 요청된 기간 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논문 교정은 전적으로 논문 제출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인쇄 후에 발견되는 오류에 대해 본 학회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20조: 게재취소

게재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게재 된 뒤에라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나 표절이 밝혀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일정기간 논문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 21조: 저작권

본 학회가 발행하는 공식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의 저작권은 학회가 소유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례에 준하며, 그 적용이 어려울 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한 사항을 결정한다.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학술연구에 관련된 연구윤리 규정

전 문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는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본 학회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증진하고 회원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한국 사회문화 및 인류문화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학술 연구 결과를 담은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ㆍ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의 발간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사회 윤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논문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표절

논문 저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글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과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에 의한 연구 결과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조 출판
  • (1) 논문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성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으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심사자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방식으로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자기 맘대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 나르시시즘적 자기주장은 삼간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절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신규 회원은 회원 등록과 동시에,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위원회의 위촉을 승인하는 때부터, 그리고 논문 투고자들은 투고 시에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존 회원은 규정의 발효 시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학회의 모든 회원은 회원이 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또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도 투고된 논문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될 때, 이를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위원회에서는 학회에 위반 사례를 보고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장 학술연구 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를 심사하기 위해 본회 내에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인
  • (2) 위원: 5~6인
  • (3) 간사: 1인
제3조 (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정회원 가운데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4조 (위원회의 임무)
  • 1.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 2. 본 회의의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 1. 소집: 회장이나 이사회, 혹은 윤리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요청할 경우, 혹은 정회원 5인 이상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 2. 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비공개의 원칙: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심의 절차)
  • 1.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체 내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결과나 학술활동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윤리규정위반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심의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 4.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대상 회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 5.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7조 (심의결과 보고)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즉시 회장과 이사회에 보고한다.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 (1) 학술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 (2)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3)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4)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8조 (징계)
  • 1.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마친 후 징계의 여부 및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징계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논문 무효
    (2) 향후 3년간 논문투고 금지
    (3) 회원자격 정지
    (4) 회원자격 박탈
  • 2.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회장은 즉시 심사결과와 이사회의 결정 등 관련 내용을 심사 대상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3. 징계 공지: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회장은 즉시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거나 학회 학술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부칙)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2.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 3. 학회는 위원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 4.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